법원,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제동’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는 22일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한인인 전 판사는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매사추세츠주 두 학군, 미국교사연맹(AFT), 21명의 민주당 주도 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차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며, 교육부 폐지는 연방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소송의 주장에 동의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진보 이념을 주입하면서 학업성취도 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육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을 내린 전 판사는 한인 1.5세로 한국 이름은 ‘전명진’이다. 김은별 기자교육부 트럼프 교육부 직원들 교육부 폐지 법원 트럼프